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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관부가세 안내 / 합산과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코재팬

본문

상품구매가격이 150$를 초과하면 세금(관세, 부가세)이 발생합니다.


이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며, 세금이 발생하면 세관 또는 관세사, 배송사 등에서 고객님께 연락이 갑니다.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주문한 상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코코재팬 에서 결제한 금액에는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2)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 (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4)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입항일(한국 도착일)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라 함은 같은 날 도착한 같은 신고자의 복수의 배송건을 모두 한 건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직구 쇼핑상품은 먼저 결제한 배송건이 통관중으로 변경된 후 다음건을 결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로 상품을 주문하셨더라도 배송사정에 의해 같은 날 국내에 도착(입항)하는 경우 가차없이 합산과세가 발생합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항공편이 지연되어 스케쥴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수의 신청건이 대기중이라면 반드시 먼저 결제한 건이 통관중임을 확인하시고 나머지 건을 결제해 주셔야 합산과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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