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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코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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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구매하시는 건강보조제품 및 파스류 등 7개 이상 구매시 주의사항 입니다.
관세법, 해외 수입제품 과세 기준으로 인해
건강보조제품 및 파스류 등 1인당 6개 초과(7개부터) 구매시
개인사용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관에서 통관시
관,부가세 부과 및 압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수량에 맞게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어려울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